연구재단- 별표,별지서식(2012.07).hwp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전부개정령[1]-201207.hwp
< 연구개발비 사용(연구비카드)에 대한 안내>
1.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구재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비 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비 사용시 연구비 카드 사용원칙(상기규정 제 25조 및 동조항 별표 5에 의거)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계좌이체, 현금사용, 자체법인카드,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행정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또한 연구비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연구비 카드 대금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연구비카드 사용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과제 및 기관에는 정밀정산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별표 5] | ||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제25조제3항 관련) | ||
항 목 |
사 용 방 법 | |
카드사용 |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
인건비 |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 |
학생인건비 | ○ 학생인건비 | |
연구장비․재료비 |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
연구활동비 |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
연구과제추진비 |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
연구수당 |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
위탁연구개발비 |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